이 경우,비상구와 주된 출입구문, 방화문으로 설치해야하는지 불연재료 설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등록일
2018-01-30
조회수
1319

조건



  1.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이다
  2. 층당 바닥면적은 220m제곱이다
  3. 면적은 880m제곱이다. (지하1,지상1,2,3)
  4. 2층에 다중이용시설이 있을 (일반 음식점 총면적 110m제곱), 출입구 비상구는 방화문이어야하는지? 아니면 불연재료도 가능한지?
  5. 2층이 아니라 지하층에만 다중이용업소(110m제곱)있을 때는 비상구가 방화문이어야하는지 아니면 불연재료도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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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제가 현장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4) 2층 다중이용업소에는 무조건 방화문을 설치해야한다고 하나 2010년도 법개정으로 인해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 계단이 설치되지 않는 건물인 경우 방화문 대신 불연재료로 설치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엔, 지하2층이하,지상5층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피난계단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연재료로 설치가능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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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다중이용업소 시행규칙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기준(별표2)

2 비상구-5)문의 재질:

주요 구조부(영업장의 ,천장 바닥을 말한다 이하 이표에서같다)

내화구조인 경우 비상구와 주된 출입구의 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할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연재료로 설치할 있다.

 

)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비상구 또는 출입구의 문이 건축법 시행령 35조에 따른 피난 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하는 문이 아니거나 같은 시행령 46조에 따라 설치되는 방화구획이 아닌 곳에 위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