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비상구와 주된 출입구문, 방화문으로 설치해야하는지 불연재료 설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
---|---|---|
조건
-- 다중이용업소 시행규칙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기준(별표2) 2번 비상구-5)문의 재질: 주요 구조부(영업장의 벽,천장 및 바닥을 말한다 이하 이표에서같다)가 내화구조인 경우 비상구와 주된 출입구의 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연재료로 설치할 수 있다.
가)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나)비상구 또는 주 출입구의 문이 건축법 시행령 제 35조에 따른 피난 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하는 문이 아니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 46조에 따라 설치되는 방화구획이 아닌 곳에 위치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