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법(답변에 대한 문의)
등록일
2019-12-17
조회수
654

이전 질문에 대한 재질문 드립니다. 

<재질문>

1)층수가 4층 이상인 "것"  과 3)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의 차이가 무엇인지 질문한 겁니다.

1)은 4층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3)은 4,5,6.....층 을 의미하는 것인지 애매해서요.
 

 

답변주신것은 둘다 "4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 해석하라는 뜻인가요?  


 

<이전 질문과 , 답변>
1. 소화설비

다.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연면적 3천㎡ 이상(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한다)이거나 지하층·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 이상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3) 1)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장례시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5백㎡ 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질문) 1)에서 밑줄부분은 1,2,3,4,5,6...층
2)에서 밑줄부분은 4,5,6...층 의미인가요?     아니면 오류인지요?


답변:두개의 문장 끝부분에 보시게 되면 "모든층"이라고 언급되어있습니다.
1)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하나의 층이라도 있다면 그 건물의 전층에 해당소화설비를 설치해야합니다.
2) 1)의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용도로 분류가 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중에서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하나의 층이라도 있다면 그 건물의 전층에 해당소화설비를 설치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