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지기 설치 제외 기준 관련 다시 질문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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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잘받았습니다. 글로 질문 하다보니 질문의 취지가 다소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듯합니다. ------------------------------ 보내주신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파이프덕트 등 이와비슷한 장소로서 2개층마다 방화구획된것이나 수평단면적 5㎡ 이하인 것 -> 감지기를 설치안하는데, 경계구역으로 선정할 수 있을까요? 화재가 발생하지않기때문에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경계구역으로 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2. '파이프덕트 등 이와비슷한 장소로서 2개층마다 방화구획된것이나 수평단면적 5m2 이하인 것'은 ->경계구역 산정 제외 / 감지기 설치 제외 '화장실 목욕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는 ->경계구역 산정 포함 / 감지기 설치 제외
맞습니다. --------------------------------
다시 질문드립니다.
'화장실 목욕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는 ->경계구역 산정 포함 / 감지기 설치 제외 가 맞는 내용이라면
'파이프덕트 등 이와 비슷한 장소로서 2개층마다 방화구획된것이나 수평단면적 5m2 이하인 것'
또한 '화장실 목욕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와 동등하게 적용하여
->경계구역 산정 포함 / 감지기 설치 제외 가 아닐 런지요??
둘다 감지기 제외기준에 포함되는데
둘 중 하나는 경계구역 산정 포함이고 나머지 하나는 경계구역 산정 제외인 이유가 무엇인지요??
답변 하신 내용중에
"감지기를 설치안하는데, 경계구역으로 산정할 수 있을까요? " 라고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하신취지에 부합하려면
'화장실 목욕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또한 경계구역 산정면적에서 제외가 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