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에서 감시제어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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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의 감시제어반 기능과 관련입니다
1. 제15조 2항 감시제어반 기능에서 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5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옥내소화전설비와 스프링클러설비에서는 제3호(비상전원~) 및 제5호(예비전원~)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별도로 없읍니다. 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 감시제어반기능에만 적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2. 비상전원과 예비전원의 차이가 무엇인지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