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김종상 교수님/ 건축허가동의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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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 2항 2호(건축허가동의 제외대상)에서
1) 스프링클러나 옥내소화전이 들어가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고 해도 위의 항목의 소방시설만 제대로 갖추면 건축허가동의에서 제외되는지요??
2) 위에서 열거한 소방시설외의 시설은 어떠한 과정에서 점검이 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