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김종상 교수님/ 건축허가동의 관련
등록일
2022-05-09
조회수
198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 2항 2호(건축허가동의 제외대상)에서
소화기구, 누전경보기, 피난기구, 방열복,방화복,공기호흡기,인공소생기,유도등, 유도표지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면
건축허가동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셨는데,

 

1) 스프링클러나 옥내소화전이 들어가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고 해도 위의 항목의 소방시설만 제대로 갖추면 건축허가동의에서 제외되는지요??

 

2) 위에서 열거한 소방시설외의 시설은 어떠한 과정에서 점검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