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제 11조 문의 / 감지기 설치문의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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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에 보면 화재안전기준의 변경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고 했는데요. 법 제 11조 1항 3호 노유자 시설, 의료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것.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것은 시행령 제 15조의 3 노유자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구조과목에서 감지기 설치제외장소 중 8번 실내의 용적이 20입방미터이하인장소 항목이 2015년 1월 23일 삭제 되어서 작은면적의 장소라도 감지기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하네요.
질문1. 기존 노유자시설의 20입방미터 이하의 장소에 감지기가 없었는데, 지금은 추가로 설치해야 맞는건가요?
질문2. 모든신규건물들은(2015.1.23기준) 무조건 좁고 작은 장소에도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건가요?
질문3. 별도의 질문입니다. 연기감지기 설치기준에서 복도 30미터 미만의 것은 제외한다고 되어있는데요. 복도가 구부러지거나 꺽어져도 상관없이 30미터 인가요?
질문 4. 30미터 미만이면 차동식이든 연기식이든 상관없이 면적과 높이 고려하여 감지기 설치하면 되는건가요?
질문 5. 취침,숙박,입원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한다고 했습니다.(2015.1.23) 그러면 아파트나 원룸에서 보면 거실과 부엌이 연결되어(트여져) 있고 높이는 4미터 미만,2종,150평방미터 미만이라면 거실과 부엌을 통합하여 연기감지기 1개만 설치하면 되는건가요? 별도의 부엌에 정온식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거지요?
자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