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지기 설치제외장소의 실내용적이 20세제곱 이하인 장소에는 2015년 1월 23일 삭제되어 작은면적의 장소라도 감지기 설치되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구획된실이 작아도 감지기를 설치한다고 할 때구획된 실의 정의를 어떻게 보면 될까요?벽의 상부를 개방한다고 하면 구획된 실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