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운 날씨 수고많으십니다. 바쁘시겠지만, 검토 부탁드립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안전기준 개정(연기감지기 설치장소) 과 관련 - 기 존 :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 개 정 : 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 - 기존(개정 전)의 경우 권상기실에 만 설치하고, 엘리베이터 승강로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음 예시 1번) 엘리베이터 권상기실이 있는 경우 - 엘리베이터 승강로 최상부 연기감지기 설치 + 권상기실 연기감지기 설치 예시 2번) 권상기실 없는 경우 - 엘리베이터 승강로 최상부에 연기감지기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