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지기 설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최초등록일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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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설치제외장소의 실내용적이 20세제곱 이하인 장소에는 2015년 1월 23일 삭제되어 작은면적의 장소라도 감지기 설치되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구획된실이 작아도 감지기를 설치한다고 할 때
구획된 실의 정의를 어떻게 보면 될까요?
벽의 상부를 개방한다고 하면 구획된 실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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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Date
2025-08-20
해당 부분은 4면이 완전 구획되어 있지않으면 구획된실로 보지 않습니다. 전체를 하나의 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