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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직무 |
소방설비 종목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시험, 운영, 시공,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 감리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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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및 전망 |
소방공사, 대한주택공사, 전기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각종 건설회사, 소방전문업체 및 학계, 연구소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지난 10년 간 화재건수는 매년 연평균 10.2%씩 증가하여 88년도에 12,507건이던 화재 발생이 ‘97년도에는 29,472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88년도보다 136%가 증가하였다.또한 경제성장에 따른 에너지소비량의 증가와 각종 건축물의 대형화, 고층화 및 복잡 다양한 각종 내부인테리어로 인하여 화재는 계속 증가할 것이며, 1997년 후반기부터 건설업체에서 소방분야 도급을 받은 경우 소방설비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 의무화하는 등 증가요인으로 소방기술사에 대한 인력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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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자격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01.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 직무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라 한다)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02.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03.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04. 응시하려는 종목과 관련된 학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학과(이하 “관련학과”라 한다)의 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05.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술사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06.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07.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08.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 (이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이라 한다)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09.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 (이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라 한다) 이수자로서 이수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0.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1.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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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방법 |
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관련학과 : 대학 및 전문대학의 소방학, 소방안전관리학 관련학과 ③ 시험과목 : 화재 및 소화이론(연소, 폭발, 연소생성물 및 소화약제 등), 소방수리학 및 화재역학,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소방설비의 구조 원리(소방시설 전반), 건축방재(피난계획, 연기제어, 방·내화설계 및 건축재료 등), 화재, 폭발위험성 평가 및 안정성 평가(건축물 등 소방대상물), 소방관계법령에 관한 사항 ④ 검정방법 - 필기 : 단답형 및 주관식 논술형(매교시당 100분 총 400분) - 면접 : 구술형 면접시험(30분 정도) ⑤ 합격기준 : 100점을 만점에 60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