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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8
 D-70  제138회 소방기술사 필기 시험 [ 2026. 2. 7 ]
2025-09-29

소방기술사 | 대영소방전문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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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기술사

      소방기술사는 건축물 등의 화재위험으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에 대한 규제대책과 제반시설의 검사 등 산업안전관리를 담당할 전문인력으로 소방설비 종목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시험, 운영, 시공,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 감리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한다.

    수행직무

    소방설비 종목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시험, 운영, 시공,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 감리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한다.

    진로 및 전망

    소방공사, 대한주택공사, 전기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각종 건설회사, 소방전문업체 및 학계, 연구소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지난 10년 간 화재건수는 매년 연평균 10.2%씩 증가하여 88년도에 12,507건이던 화재 발생이 ‘97년도에는 29,472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88년도보다 136%가 증가하였다.또한 경제성장에 따른 에너지소비량의 증가와 각종 건축물의 대형화, 고층화 및 복잡 다양한 각종 내부인테리어로 인하여 화재는 계속 증가할 것이며, 1997년 후반기부터 건설업체에서 소방분야 도급을 받은 경우 소방설비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 의무화하는 등 증가요인으로 소방기술사에 대한 인력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응시 자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01.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 직무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라 한다)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02.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03.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04. 응시하려는 종목과 관련된 학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학과(이하 “관련학과”라 한다)의 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05.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술사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06.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07.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08.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 (이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이라 한다)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09.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 (이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라 한다) 이수자로서 이수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0.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1.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취득 방법

    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관련학과 : 대학 및 전문대학의 소방학, 소방안전관리학 관련학과

    ③ 시험과목 : 화재 및 소화이론(연소, 폭발, 연소생성물 및 소화약제 등), 소방수리학 및 화재역학,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소방설비의 구조 원리(소방시설 전반), 건축방재(피난계획, 연기제어, 방·내화설계 및 건축재료 등), 화재, 폭발위험성 평가 및 안정성 평가(건축물 등 소방대상물), 소방관계법령에 관한 사항

    ④ 검정방법 - 필기 : 단답형 및 주관식 논술형(매교시당 100분 총 400분) - 면접 : 구술형 면접시험(30분 정도)

    ⑤ 합격기준 : 100점을 만점에 60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