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기구의 설치제외의 경우
admin
2022-02-07
안녕하세요
피난기구의 설치제외 장소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어야 할 것
2) 실내의 면하는 부분의 마감이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이고 방화구획이 '건축법시행령'에 적합하게 구획되어야 할 것
3)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직접 복도로 쉽게 통할 수 있어야 할 것
4) 복도에 2 이상의 측별피난계단 또는 피난계단이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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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 중 피난기구 설치제외 장소의 각 항목은 모두 만족해야 하는 것인가요?, 여러 항목 중 1개만 만족해도 해당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설치감소의 경우도 동일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