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피난기구의 설치제외의 경우

admin 2022-02-07

안녕하세요

 

피난기구의 설치제외 장소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어야 할 것

2) 실내의 면하는 부분의 마감이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이고 방화구획이 '건축법시행령'에 적합하게 구획되어야 할 것

3)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직접 복도로 쉽게 통할 수 있어야 할 것

4) 복도에 2 이상의 측별피난계단 또는 피난계단이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  ( 중 략 ) -----------------------------------------------------------

 

 

위의 내용 중 피난기구 설치제외 장소의 각 항목은 모두 만족해야 하는 것인가요?,  여러 항목 중 1개만 만족해도 해당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설치감소의 경우도 동일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