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에 올려주신 화재안전기준 관련
clarkkent
2022-05-31
어디에 글을 올릴지 몰라 이곳에 올립니다...
내용 중 아래 사항은 화재안전기준을 보니 발령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제가 본것이 맞다면 수정 또는 공지 부탁드립니다.
제8조(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2.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개정 2022. 5. 9.>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그 밖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아울러 관리사 교재 2차 수정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수정하다가 시간 다 가겠네요.
출간 전 교정을 좀 확실히 봐주시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