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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22-06-09

임시소방시설에서 비상경보장치는 지하 무창층 150m2 일경우 설치하며,
간이피난유도선은 바닥면적이 150m2인 지하무창층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 간이피난유도선의경우 명확히 지하 무창층에만 설치한다고 되어 있으나,
비상경보장치의 경우 지하층 바닥면적이150m2 이상일 경우 지하층만 설치하는지 아니면 전층에 설치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