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소방시설관리사 관련 질문 있습니다.

admin 2022-06-21

주택용 소방시설(법령) 에서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강의 내용에서 이부분을 소급적용 시키지 않고 신설할 경우에 적용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
법령에서 강화된 법이 생길경우 기존 건축물이 변경전의 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은 강화된 기준에 따른다고 되어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중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속보, 피난구조설비 는 강화된 기준을 따르는데 주택용소방시설의 소화기도 여기에 포함되어 기존 주택에도 소급되어야 하는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