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방전기 필기 16년 4회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제출 관련

ssagssri 2022-09-07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16년 4회 소방전기 필기 법규에서 소방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자는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며칠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인데 답이 4번 30일로 되어있는데 이 문제는 16년 당시 기준인건가요?
이제는 7일로 바뀐걸로 아는데 16년 기준이라 30일로 하신것인지, 이번 4회차에 같은 문제가 나오면 7일로 해야하는지 30일로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