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kachi10
2023-04-12
1) 학교와 학교 기숙사 별개의 건물로 되있는데 수신기가 각 건물마다 설치 되어있고요..
화재안전기준에 한특정소방대상물에 수신기는 화재발생 상황을 연동되게 해야 한다. 적혀 있더라고요.
학교 / 학교 기숙사 하나의 특정소방대사물로 보고 연동이 되야 하는게 맞는건지요??
아니면 기숙사는 공동주택으로서 별개 특정소방대상물로 연동이 안되도 되는건가요??
화재안전기준에 한특정소방대상물에 수신기는 화재발생 상황을 연동되게 해야 한다. 적혀 있더라고요.
학교 / 학교 기숙사 하나의 특정소방대사물로 보고 연동이 되야 하는게 맞는건지요??
아니면 기숙사는 공동주택으로서 별개 특정소방대상물로 연동이 안되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