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
kiedu
2023-04-26
NFTC 103
2.10 제어반
2.10.1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10.1.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경우
2.10.1.1.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 이상인 것
2.10.1.1.2 2.10.1.1.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0 ㎡ 이상인 것
위의 밑줄친 부분을 층수가 7층미만으로서 2000㎡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0 ㎡ 이상인 것,으로 해석하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