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 질문드립니다
kjhmatti
2024-05-15
결격사유 중에
1.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중에 있는 사람
이 있는데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았을 시 집행유예는 끝났는데 집행 후 2년이 경과 하지않은 경우도
결격사유에 해당되나요?
문제에는 나오지 않겠지만 공부하다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