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5월 09일 자탐설비 개정항에 따른 문제 출제 문의
lovjinho
2022-07-09
2.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에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그 밖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9.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지구음향장치 배선이 단락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각 층 배선 상에 유효한 조치를 할 것 <신설 2022. 5. 9.>
해당 2개항이 갸정함으로 우선경보와 경종의 백선등이 변경되는데 시행은 9개월 이후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변경사항에 따른 2차 실기에 적용해야하나요?
완전히 내용이 변경되는데 실기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