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처분 부과액 질문드립니다.
kiedu
2022-08-01
안녕하세요, 소방설비기사 법규 공부 중 질문 드립니다.
1. 소방공사업법에서 ; 공사의 영업정지 등이 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여기서 과징금 처분 부과액은 얼마인가요? 2억원이 맞나요?
2.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소방기본법에서
회재 또는 구조 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알린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금액은 얼마인가요?
200만원이 아닌 500만원이 맞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