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소화기구(NFPC101)
kiedu
2023-04-24
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연면적 33㎡ 이상인 것. 다만, 노유자 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1)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 가스시설,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및 문화재
3) 터널
4) 지하구
질문 1. 위의 2) 1)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 무슨 뜻인가요?
질문 2. 교재 주거용 주방용자동소화장치에서 아피트 및 30층이상의 오피스텔이 맞나요?